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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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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의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13-024호 의결일 2024.07.24
작성자 권명수 작성일 2024.09.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13-024호_결정(2024.7.24).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13-024호_결정(2024.7.24).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r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방범용 CCTV 영상 속 쓰레기 무단투기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소유자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5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r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방범용 CCTV 영상 속 쓰레기 무단투기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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