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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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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공무원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15-503호 의결일 2024.07.24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24.08.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15-50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경찰공무원_등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규정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15-50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경찰공무원_등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찰공무원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1. 「경찰공무원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경찰청 범죄분석과-14755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권고한다. r2. 안 제2조에서 “그 밖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제1호 및 제7호의 업무는 경찰공무원에 한하고, 제3호에 적용되는 민감정보 등의 범위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다”를 추가한다. r3. 안 제3조에서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 등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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