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찰공무원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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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15-503호 | 의결일 | 2024.07.24 |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4.08.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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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경찰공무원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1. 「경찰공무원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경찰청 범죄분석과-14755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권고한다. r2. 안 제2조에서 “그 밖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제1호 및 제7호의 업무는 경찰공무원에 한하고, 제3호에 적용되는 민감정보 등의 범위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다”를 추가한다. r3. 안 제3조에서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 등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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