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9-261호 의결일 2024.05.08
작성자 함동엽 작성일 2024.08.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9-261_원자력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9-261_원자력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33호)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이 신체검사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별지 제100호의2서식, 별지 제10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4호의3서식에서 “소속 근무처 명칭, 부서, 직위 또는 근무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