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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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9-261호 | 의결일 | 2024.05.08 |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4.08.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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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33호)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이 신체검사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별지 제100호의2서식, 별지 제10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4호의3서식에서 “소속 근무처 명칭, 부서, 직위 또는 근무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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