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수고속도로(주)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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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114-028호 | 의결일 | 2024.08.28 |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4.09.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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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경수고속도로(주)가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차량 소유자의 하이패스 가입 시 수집한 해당 차량 소유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경수고속도로(주)는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rr2. 유료도로관리권자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도로법」 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적재량 초과 차량의 운행은 인명피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관리권자 및 한국도로공사가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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