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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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18-579호 | 의결일 | 2024.09.11 |
| 작성자 | 고선일 | 작성일 | 2024.09.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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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함r 1. 안 제5조, 제20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9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r 2. 안 제18조 제4항 본문 후단 부분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검체 제공자의 개인식별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한 경우 제2호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익명화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할 것r 3. 안 제32조 제3항, 제33조 제4항 및 제39조 제3항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r 4. 안 별지 제1호, 제29호, 제31호, 제33호 서식, 제39호 서식에서 신청인(대표자)의 한자 성명을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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