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18-579호 의결일 2024.09.11
작성자 고선일 작성일 2024.09.24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024-218-579호_의결서(디지털의료제품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제2024-218-579호_의결서(디지털의료제품법_시행규칙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함r 1. 안 제5조, 제20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9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r 2. 안 제18조 제4항 본문 후단 부분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검체 제공자의 개인식별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한 경우 제2호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익명화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할 것r 3. 안 제32조 제3항, 제33조 제4항 및 제39조 제3항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r 4. 안 별지 제1호, 제29호, 제31호, 제33호 서식, 제39호 서식에서 신청인(대표자)의 한자 성명을 삭제할 것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