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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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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19-601호 의결일 2024.09.25
작성자 고선일 작성일 2024.10.04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024-219-601호_의결서(노인_일자리_및_사회활동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제2024-219-601호_의결서(노인_일자리_및_사회활동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고 발생 현황보고를 하는 경우 업무수행자의 성명, 직위 및 연락처 및 사고 발생 참여자 특정 및 사실확인을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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