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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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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19-607호 의결일 2024.09.25
작성자 고선일 작성일 2024.10.04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024-219-607호_의결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제2024-219-607호_의결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식품 영업신고를 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영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영업 소재지 변경사항 확인을 위해 등록증 제출이 필요하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식품 영업변경신고 서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정보와 동일하여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정보가 없어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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