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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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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을 위한 플랫폼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16-030호 의결일 2024.09.25
작성자 권준승 작성일 2024.10.1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16-030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16-030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행정조사, 시정권고․시정명령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대상자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플랫폼이용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해당하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플랫폼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r2.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진술·의견 청취 등을 위해서 연락·통지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터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경우, 특허청은 부정 경쟁행위 행정조사 등의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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