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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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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시의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전입 신고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17-132호 의결일 2024.10.23
작성자 김현경 작성일 2024.10.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제2024-117-032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제2024-117-032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내 지역별 각 급수센터가 수도검침원이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해 3회 이상 방문 후 스티커형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 일정 협의 또는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하기 위하여,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해당 세대에 전입 신고한 자의 성명과 연락처(이하 통칭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창원시는 수도검침원이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해 3회 이상 방문 후 스티커형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 일정 협의 또는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하기 위하여, 창원시 읍·면·동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해당 세대에 전입 신고한 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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