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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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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17-033호 의결일 2024.10.23
작성자 김현경 작성일 2024.11.1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17-033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17-033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자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그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자체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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