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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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117-033호 | 의결일 | 2024.10.23 |
| 작성자 | 김현경 | 작성일 | 2024.11.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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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자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그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자체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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