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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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119-035호 | 의결일 | 2024.11.13 |
| 작성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4.12.0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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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위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 정보 제공에 관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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