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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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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19-035호 의결일 2024.11.13
작성자 박은지 작성일 2024.12.0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19-035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19-035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위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 정보 제공에 관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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