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경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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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119-036호 | 의결일 | 2024.11.13 |
| 작성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4.12.0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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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시·도 및 시·군·구가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로부터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시·도 및 시·군·구는 재난피해자의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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