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찰청의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 등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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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120-038호 | 의결일 | 2024.11.27 |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4.12.19 |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20-038호(2024._11._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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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경찰청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1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심문 전에 모든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정보주체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경찰청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정보주체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r 2. 다만, 이 경우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조사·심문 초기 단계에 발달장애인이 사법지원을 받을 절차상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실제 문답을 통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심문 전에 일률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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