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천광역시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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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120-037호 | 의결일 | 2024.11.27 |
| 작성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5.03.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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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인천광역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를 근거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인천광역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체납 지방세 징수 목적으로 상습 또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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