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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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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20-037호 의결일 2024.11.27
작성자 박은지 작성일 2025.03.0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20-037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20-037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인천광역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를 근거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인천광역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체납 지방세 징수 목적으로 상습 또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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