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강원도의 AI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건강검진 결과 대리 열람 및 처리의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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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03-002호 | 의결일 | 2025.02.12 |
| 작성자 | 권준승 | 작성일 | 2025.03.0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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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강원도가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결과를 사업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보호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공단에 본 건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하여 자료를 획득하여 정보주체에게 전달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거쳐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1. 강원도가 정보주체에게 강원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사본의 발급 포함, 이하 같음) 요구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건강검진결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r2. 강원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대리하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를 스스로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으며, 제반 상황과 처리 결과 등을 정보주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열람 요구 대리와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r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로부터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대량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유선통화, 방문면담, 인감증명서 확인 등을 통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기울여 확인하여야 한다.r4. 강원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리 열람하고 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열람 및 동의 절차에 따르고 민감정보가 유출·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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