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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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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를 위한 파주시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5-104-005호 의결일 2025.02.26
작성자 양한슬 작성일 2025.03.2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04-005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04-005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파주시 관내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파주시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r파주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언론사에 본 건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스킹처리가 필요한지 여부


■ 의결내용

파주시는 원칙적으로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를 위하여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개별·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가 제공하는 CCTV 영상정보를 마스킹처리하여도 제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마스킹처리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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