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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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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의 전기금융통신사기 방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5-105-006호 의결일 2025.03.12
작성자 조열 작성일 2025.04.1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5-105-006호(2025._3._12.).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5-105-006호(2025._3._12.).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경찰청이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싱 의심 문자 수신인의 간편제보시스템을 통한 피싱 제보 시 해당 문자발송인의 발신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rr 2) 경찰청이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피싱 문자를 발송한 웹계정의 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문자 수신인의 간편제보시스템을 통한 제보 시 해당 문자발송인의 발신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rr 2.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동통신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문자를 발송한 웹계정의 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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