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일0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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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007-021호 | 의결일 | 2025.03.26 |
| 작성일 | 2025.09.2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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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의결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7회) 회의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시정조치(안) 중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의 고려사항인 ‘고의‧과실’을 ‘중’에서 ‘상’으로 조정하여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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