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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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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일0034)
회의구분 위원회
의안번호 제2025-007-021호 의결일 2025.03.26
작성일 2025.09.24
첨부파일
첨부파일 심의·의결서(제2025-007-021호)(시스템_등록_공개용).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심의·의결서(제2025-007-021호)(시스템_등록_공개용).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개용_의결서(제2025-007-021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개용_의결서(제2025-007-021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의결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7회) 회의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시정조치(안) 중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의 고려사항인 ‘고의‧과실’을 ‘중’에서 ‘상’으로 조정하여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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