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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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5.04.09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5.04.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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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r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산림병해충방제과-1565호) 제12조의15 제2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변경하거나 동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위임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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