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07-009호 | 의결일 | 2025.04.09 |
| 작성자 | 박성임 | 작성일 | 2025.06.02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및 제14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9조가 보호법 제6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rr 형사사법 업무처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권익위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제14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39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r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간 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