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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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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5-107-009호 의결일 2025.04.09
작성자 박성임 작성일 2025.06.0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07-009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07-009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및 제14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9조가 보호법 제6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rr  형사사법 업무처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권익위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제14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39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r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간 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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