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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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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공무원의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5-108-011호 의결일 2025.04.23
작성자 이중선 작성일 2025.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제2025-108-011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제2025-108-011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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