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세무공무원의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08-011호 | 의결일 | 2025.04.23 |
| 작성자 | 이중선 | 작성일 | 2025.05.30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국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