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정시설의 수용자 위독·사망 사실 알림을 위한 수용자 가족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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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09-012호 | 의결일 | 2025.05.15 |
| 작성자 | 김현 | 작성일 | 2025.06.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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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위독·사망 시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용자 가족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위독·사망 시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으로부터 수용자 가족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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