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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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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정시설의 수용자 위독·사망 사실 알림을 위한 수용자 가족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5-109-012호 의결일 2025.05.15
작성자 김현 작성일 2025.06.2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09-012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09-012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위독·사망 시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용자 가족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위독·사망 시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으로부터 수용자 가족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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