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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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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시의 범죄 예방을 위한 지하보도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5-111-016호 의결일 2025.06.11
작성자 김현 작성일 2025.07.1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11-016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11-016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원시가 영통구 및 권선구의 8개 지하보도 내부에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지하보도 출입구에 있는 영상표출장치로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수원시는 영통구 및 권선구의 8개 지하보도 내부에 설치한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범행 동기의 부여·범죄 대상의 물색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배제된 경우에 한하여 지하보도 출입구에 있는 영상표출장치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다.rr2. 수원시는 해당 영상정보를 영상표출장치에 지속적으로 실시간 송출 하는 경우,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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