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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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11-015호 | 의결일 | 2025.06.11 |
| 작성자 | 양한슬 | 작성일 | 2025.06.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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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훈부가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여부, 장기요양급여(시설·재가급여) 이용 여부, 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 시설급여 이용자인 경우 요양시설 정보(명칭,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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