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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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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5-111-015호 의결일 2025.06.11
작성자 양한슬 작성일 2025.06.2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11-015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11-015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보훈부가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여부, 장기요양급여(시설·재가급여) 이용 여부, 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 시설급여 이용자인 경우 요양시설 정보(명칭,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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