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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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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5-112-017호 의결일 2025.06.25
작성자 박성임 작성일 2025.08.0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12-017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12-017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산부·영유아 및 18세 이하의 자가 속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주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산부·영유아 및 18세 이하의 자가 속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주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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