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정대출 위험군 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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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18-025호 | 의결일 | 2025.09.24 |
| 작성자 | 이중선 | 작성일 | 2025.10.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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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주금공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경우 부정대출 위험군 조사를 위하여 보증취급일로부터 보증취급 후 3개월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내역을 공단으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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