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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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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정기관의 수용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6-103-004호 의결일 2026.02.11
작성자 조열 작성일 2026.02.2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6-103-004호(2026._2._11.).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교정기관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 입소 시 신원조사를 위해 수용자의 지문을 수집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수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 교정기관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 입소 시 해당 수용자의 신원조사를 위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문을 수집하고,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수용자의 지문을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음rr  교정기관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성명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보호법 제24조의2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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