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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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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위한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6-109-013호 의결일 2026.05.13
작성자 조열 작성일 2026.05.2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6-109-013호(2026._5._13.).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6-109-013호(2026._5._13.).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조사위원회가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조사대상자의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 및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참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던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대상자의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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