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천시의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법무부 보유 외국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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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109-012호 | 의결일 | 2026.05.13 |
| 작성자 | 황지현 | 작성일 | 2026.05.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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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이천시가 외국인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 입국일자, 체류기간, 출국일자를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이천시가 외국인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 입국일자, 체류기간, 출국일자를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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