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방부의 6·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한 재외동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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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109-013호 | 의결일 | 2026.05.27 |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26.06.19 |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6-110-014호(2026._5._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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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방부가 6·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하여 재외국민·해외이주자로 확인된 공로자 및 유가족의 성명·체류국가명·현지 주소·연락처[(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 및 공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방부는 6·25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및 유가족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재외국민·해외이주자로 확인된 공로자 및 유가족의 성명·체류국가명·현지 주소·연락처[(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 및 공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6ㆍ25무공훈장법 제9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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