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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단위의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하여 시행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작성 기관
48개 중앙행정기관(18부 4처 17청 6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절차 및 일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작성지침 수립 및 통보
시행계획 작성지침 마련 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48개)
·
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매년 9월 30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검토 및 심의·의결
각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그 해 12월 31일까지)
주요 내용
(부처별) 추진배경 목표 및 전략
전년도 추진실적
차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일정
현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확정 예산과 차년도 사업 분야별 요구(소요) 예산과 기대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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